[칼럼] 마약 자주묻는질문 Q&A, 한번에 확인하기! 작성일 19-1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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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자주묻는질문 Q&A, 쉽고 빠르게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것들을 모두 모아서
쉽고 빠르게 한번에 정리해서 전달드리려 합니다.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마약범죄와 관련하여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많기도 하셨을 텐데,
이 글을 참고하시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처벌됩니다.
허나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유형에 따라 법정형도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대마를 소지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필로폰 소지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및 흡입, 섭취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해당약품이 마약이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하기에
마약인지 몰랐다고 할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다고 보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허나, 고의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마약류 취득경위나 판매자 진술 및 마약류 섭취 방법, 횟수, 양 등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약인지 모랐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마약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면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해당 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마약류 유형에 따라서
법정형을 각기 달리 규정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유통 등에 관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태양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선처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초범이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 및 재활 등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질 경우
간혹 선처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해오고 있는바,
형법 적용범위에 관해 속인주의를 규정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할 경우,
아무리 합법인 국가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해당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감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죄를 범한 뒤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며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자수를 한 경우에는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법관 재량에 따라 그 형량이 감경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마약사건과 관련해 특히나 많이들 궁금해하며
문의주셨던 부분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전해드렸는데요.
마약범죄가 대규모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든 쉽게 이를 접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한 처벌이 더욱이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호기심에라도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이미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발생 초기에 마약전담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적극대응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