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저작권법 침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적 검토 필요해” 작성일 19-0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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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홈페이지와 게시물 사진도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진도용은 저작권 침해로 고려될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이 발생하면 손해액 입증 등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손배 배상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침해에 대한 입증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을 미리 등록 받아 추후 내용증명 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등록 받지 않았다고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해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인터넷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사진도용과 같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을 위반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저작권 인정 등 법률적인 사항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나 소송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와 상의 후 권리구제나 부당한 주장으로부터 방어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침해와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작권법 외에도 특허 소송 등에 대해 변리사 출신 이수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2019-2-19일자 언론보도-
[리서치페이퍼=신은지 기자]
기사 URL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82048
출처 : 리서치페이퍼 (http://research-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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