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특허취소신청제도로 특허분쟁 예방한다 작성일 19-07-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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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특허취소신청제도로 특허분쟁 예방한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바로 '특허취소신청제도' 입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도입된 특허취소신청제도란,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3개월 이내에만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이 제도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게 해
장래에 불필요한 특허소송,특허심판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최초의 심판청구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특허취소신청에서 신청인은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모두 서면심리로 진행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절차를 신속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비용 및 수수료 또한 무료심판제도보다
저렴하여 개인이나 소기업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허취소신청제도는
절차의 신속화 및 간편화를 위해 취소신청이유를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취소신청제도 신설 이후 2년 동안
총 278건의 특허취소신청이 이루어져
분쟁예방 효과의 목적을 톡톡히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장점을 고려하여,
신청시기 및 신청사유 요건을 만족한다면
심판 및 소송 등의 분쟁 절차 진행에 앞서
특허취소신청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